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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이어지나···'가격담합 아시아나' 벌금

아시아나항공이 가격담합에 대해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민사소송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가격담합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격담합 행위가 시장을 독점상태로 만들고 결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며 형사사건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격담함에 관련된 한국 회사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처벌을 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2월3일 LG디스플레이사의 부사장을 기소했으며 대한항공 역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 처벌 수위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나와 함께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됐던 대한항공은 2007년 3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승객들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8월 한인 9명을 포함한 10명의 승객들은 시애틀의 한 로펌을 통해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역시 앞으로 있을 지 모를 화물업주 및 항공 승객의 민사소송에도 대비해야 할 형편이다. 한편 최근 수년 간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낸 벌금액은 2005년 하이닉스(1억8500만달러)와 삼성전자(3억달러) 2007년 대한항공(3억달러) 2008년 LG디스플레이(4억달러) 등 12억달러에 달한다. 백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09

대한항공, 티켓판매 '7대3 비율로 팔아라' 무리한 지침

대한항공이 한인 여행사들에게 자사 항공권 판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사와 경쟁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을 '7대3'으로 맞추라는 목표를 직접 할당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 제한 ▷항공권 커미션 축소 ▷티켓 공급 제한 등 사실상의 영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3의 비율이란 여행사의 판매 티켓 중 70%는 대한항공 표를 팔고 경쟁사 항공은 30%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업계는 불공정 영업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여행사들은 대한항공이 제시한 분기별 목표 액수를 채울 경우 통상 판매액의 2~3%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 LA한인타운의 A여행사는 "지난해 대한항공 판매 비율이 45% 정도 였는데 이를 70%로 맞추라는 통보를 받고 앞이 캄캄했다"며 "요즘같은 불경기 때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건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B여행사의 경우도 "대한항공으로 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고 원가 이하로도 표를 판매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운영난에 빠졌으며 결국 직원 30%를 정리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C여행사는 "아시아나항공의 프로모션 광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2월 대한항공으로 부터 딜러십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 사장은 25일 "지난 달 15일 대한항공이 표 판매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며 "항의했더니 우리가 부도수표를 내 일부러 막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광고에 참여했다가 괘씸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법 전문 구경완 변호사는 "자율경쟁을 방해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상품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강기택 차장은 24일 "할당액을 정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비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 차장은 이어 "경쟁사 광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괘씸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25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항공 자사티켓 집중판매 요구, 여행사들 '미운털 박힐라…'

대한항공의 인센티브 제도는 '7대3'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활용되는 '채찍'과 '당근' 한인 여행사들은 여기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란 대한항공이 각 여행사별 규모에 따라 분기별 할당액을 정해준 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체 항공권 판매액의 2~3%를 여행사측에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여행사가 할당량을 채우면서 200만달러를 판매했을 경우 4만달러~6만달러를 후불제로 보상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입 대행사인 'ARC'를 통해 각 여행사별 항공권 구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목표치에 미달한 여행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인센티브 제공을 보류하거나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심지어 일부 여행사는 인센티브 제도가 대한항공이 '미운털'이 박힌 업체에겐 각종 이유를 들어 지급을 보류하는 등 길들이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여행사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예상하고 미리 소비자에게 티켓을 할인 판매한 여행사들은 항공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지만 싸울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털어놨다. 특히 할당액을 채웠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대한항공이 그 목표를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은 오히려 할당액을 채우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B여행사는 "간신히 할당액을 채웠는데 바로 다음 분기부터 목표 금액을 확 올려버리면 눈 앞이 캄캄하다"며 "목표량을 조금만 넘치게 하려고 막판에는 손실을 감수하고 티켓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C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땀흘려 항공권을 팔아주지만 주객이 전도돼 항공사가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어려웠던 시기에 한인 여행사들이 대한항공을 성장시켰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09년 현재 LA-인천 노선을 보면 대한항공은 주 24편(도쿄 경유 주 7편 포함) 아시아나항공은 주 14편을 운항하고 있다. 양사의 미주노선 항공권이 다 팔릴 경우 판매비율은 63대37이며 도쿄경유를 제외한 직항 노선만 따지면 그 비율은 55대45인 셈이다. '7대3' 비율이 강요로 비춰질 수 있는 시장 구조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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